국제선 승객에 대한 추가 보안 조치

뉴질랜드 정부와 인천국제공항은 기내 수하물에 대한 추가 보안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뉴질랜드와 한국 공항을 출발하는 모든 여행자는 다음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 모든 액체, 에어로졸 또는 젤 형태의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 모든 용기는 1 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개폐식 투명 비닐 봉지(가로, 세로 각각 약 20cm)에 넣어야 합니다.
  • 비닐 봉지는 승객(어린이 포함) 1인당 하나씩만 허용됩니다.
  • 비닐 봉지는 밀봉한 후 보안 검색대에서 다른 모든 기내 수하물과 분리해 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의약품, 꼭 필요한 식이 품목, 유아용 제품은 증빙 서류(신분증, 의사 소견서)를 제시하면, 또는 항공보안 검색 요원의 재량에 의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조치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 국가, 캐나다, 일본, 홍콩, 피치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액체, 에어로졸, 젤이 이러한 조치의 적용 대상인가요?

새 보안 조치는 액체, 젤, 에어로졸 스프레이의 성격을 띤 모든 품목에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물이나 기타 음료수, 수프, 시럽, 잼, 스튜, 소스, 페이스트
  • 소스를 섞은 음식물이나 액체 함유량이 높은 음식물
  • 크림, 로션, 화장품(액체, 에어로졸, 젤 형태), 오일
  • 향수
  • 스프레이
  • 헤어 젤이나 바디 샴푸를 포함한 젤 류
  • 거품 면도제, 기타 거품 제품, 방취제 등 압력 용기 내용물
  • 치약 등 반죽 형태 물품
  • 액체-고체 혼합물
  • 마스카라
  • 립스틱
  • 립 글로스, 입술 보호용 크림
  • 실온에서 유사한 점성이 있는 모든 품목

공항에는 비닐 봉투나 용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기내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액체와 에어로졸, 젤 류는 위탁 수하물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기내 반입 허용 물품 등 새 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교통부 홈페이지와 인천국제공항의 보안 검색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