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과 함께 여행 혹은 항공기 이용

공인 안내견은 동반한 주인을 돕고 있는 경우에만 에어뉴질랜드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기에 동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증된 안내견 훈련을 받고 있는 개도 항공편 탑승이 개의 훈련 과정의 일부인 경우 에어뉴질랜드의 재량에 따라 뉴질랜드 국내선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에어뉴질랜드는 안내견 동승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공인 안내견(혹은 인증된 안내견 훈련을 받고 있는 개)을 동반하려면 탑승 예정인 항공편의 출발 시각으로부터 최소 48시간 전에 에어뉴질랜드 측으로 사전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체크인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체크인하셔야 합니다.

원활한 여행 준비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개는 주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표시된 식별 태그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요청에 따라 개가 현재 공인 안내견임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비행 시간 동안 개에게 줄을 묶어야 하며 흡수성 깔개 위에 앉아야 합니다(깔개는 당사에서 제공해드립니다).
  • 항공기 탑승 몇 시간 전에 개를 운동시키고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여행에 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에어뉴질랜드는 이코노미 클래스로 여행하시는 경우 여행 당일의 좌석 상황에 따라 개에게 귀하 옆 좌석을 배정해 공인 안내견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제공해드립니다. 좌석 배정이 불가능한 경우 좌석의 앞쪽 공간에 개가 앉도록 하거나 여행 날짜를 변경하실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에 더불어, 에어뉴질랜드는 현지 법률에 따라 지켜야 하는 모든 규제를 준수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출발지/도착지인 항공편의 경우 에어뉴질랜드는 미국 DoT 규제 하에서 미국이 출발지/도착지인 항공편에 적용되는 규제에 따른 정서적/감성적 보조견의 수송 등의 외국 항공사용 안내견 요건을 준수합니다.

미국 DoT 항공기 객실 여행 요건을 준수하는 동시에, 뉴질랜드로 여행하는 모든 개는 뉴질랜드 기초산업부(MPI)에서 해당 개가 안내견임을 나타내는 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MPI에 반입 허가를 신청하려면 개가 훈련을 받았으며 널리 인정 받으면서 인가를 받은 국내 혹은 국제 조직에서 해당 개를 안내견으로 공인하였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내견/보조견 승인 없이 일반적인 반입 허가를 받은 경우 반드시 개를 화물로 수송하여야 하며, 승인된 반려동물 수송업체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적용 가능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내견 관련 중요 정보

  • 뉴질랜드로 여행하는 모든 안내견은 뉴질랜드 (MPI)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보조견 보증 없이 표준 수입 허가증이 발급된 경우 개는 화물로 여행해야 하며 관련 비용이 적용될 경우 승인된 애완동물 운송 업체를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 복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는 FAA 및 CAA 요건에 따라 비즈니스 프리미어 좌석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문의처에 연락하여 옵션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뉴질랜드가 취항하는 국가 대부분은 엄격한 동물 반입 규제를 시행하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여행 사전 허가 등). 해당하는 요건을 전부 충족했는지 확인할 책임은 승객에게 있습니다.
  • 또한, 목적지 한 곳에서 반입 허가를 받았더라도 모든 목적지에서 같은 허가를 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양지하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예약 및 체크인 절차 진행 중에 필요 서류의 상세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안내견의 여행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승 국가뿐만 아니라 최종 목적지, 출발 국가로 돌아오는 여정을 포함하여 여행의 모든 지점에서 적용됩니다. 에어뉴질랜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귀하의 개가 여정의 어느 지점에서나 고국으로 돌아올 때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에어뉴질랜드에서 공인 안내견으로 간주하지 않는 모든 개는 항공기 화물칸으로 수송해야 하며, 해당하는 요금이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세부 정보는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섹션을 참조해 주십시오.

안내견 수송이 거부된 경우 상위 보고 절차

에어뉴질랜드가 반려견을 기내에 반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귀하가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specialhandling@airnz.co.nz 주소를 통해 정책 관리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신 경우 개의 항공기 객실 수송과 관련된 당사의 결정(검토 결과를 포함)을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어 설명

아래에서는 본 섹션에서 사용된 용어를 설명해드립니다.

공인 안내견은 인증된 조직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개가 현재 공인 안내견 기준을 만족한다는 내용의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한 개입니다. 뉴질랜드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인증된 안내견 훈련을 받고 있으며, 항공편 탑승 훈련을 목적으로 조련사가 동반하는 개를 포함합니다. 항공기 객실 동승이 허용되지 않은 정서적/감성적 보조견, 치료견, 도우미견 및 정신질환자 보조견(또는 이와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은 공인 안내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증된 안내견 훈련인증 조직에서 시행하는 (그리고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공인을 받은) 훈련을 의미합니다.

공인 기준인증 조직에서 제시한 필수 장애 관련 과제와 공용 시설 접근 요건에 대한 훈련을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의미합니다. 항공기 객실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 여행과 관련된 특수 훈련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인증 조직은 보조견 인터내셔널(ADI) 또는 국제안내견협회(IGDF)의 정식 회원인 조직입니다. 또한, 뉴질랜드 반려견관리법에서 지정한 조직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 특정 공인 안내견/보조견과 짝을 이루어 일상 생활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뉴질랜드 국내선 항공편에서 인증된 조직을 대신하여 인증된 안내견 훈련을 수행 중인 비장애인 조련사도 포함됩니다.

정신질환자 도우미견은 정서적인 지원이나 정신 의학적 치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수행하는 개를 의미합니다. 정서적/감성적 보조견, 정신질환자 보조견은 미국이 출발지/도착지이며(기타 노선은 제외) 14 CFR 382편 섭파트E에서 제시한 조건을 전부 만족한 경우 항공기 객실에 동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양식에는 동물의 훈련, 성격, 건강, 구호 능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안내견/보조견 승인 없이 일반적인 반입 허가를 받은 경우 반드시 개를 화물로 수송하여야 하며, 승인된 반려동물 수송업체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치료견은 치료, 애착 및 위안을 제공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견은 주인 이외의 사람을 보조합니다.

도우미견은 주인에게 위안을 주지만 공인 안내견, 정서적/감성적 보조견, 정신질환자 보조견 또는 치료견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개입니다.